2008.11.12 08:31
1. 신규 전입 교직원 중 민방위교육대상자는 민방위대원 전입신고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중 이거나, 교육통지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육을 연기
하고자 하는 분은 훈련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신청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요.
(예 : 출장명령서 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원,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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