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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마감 2024-07-12

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5항 및 제6항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립니다.

 

초과자 연구생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2024. 7. 8.(월)까지(기한엄수) 수리과학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실제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자연구생 등록 신청기회는 매 학기 있습니다.

 

    

3.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취득자에 한함.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4. 논문제출기간연장 신청서(2년연장) 각 1부.

      5.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설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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