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 4. 1. 기준 자연과학대학 교원(전임/비전임) 및 학생(학부생/대학원생)의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규 임용자께서는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 이수 완료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4대폭력예방(통합)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모든 구성원께서는 이수 기한내에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4대폭력예방(통합)교육
가.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나. 교육 내용: 인권 및 4대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다. 교육 시간: 전 구성원(기관장발령, 연구원 포함) 연 1회, 각 1시간 이상(총4시간) 이수
※ 이수 기한: ~ 2024. 12. 31. (※2025. 2.이 아님에 유의!!!)
라. 교육 대상 ※ 연구원 포함
교수, 강사 |
조교 |
학생 |
직원 |
○ |
○ |
○ |
○ |
마. 이수 방법
1) 대면 교육/화상 교육(인권센터)
가) 5인 이상 상시 신청
나) 교수회의, 신입생 OT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제공
다) 교육문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02-880-2427/hrcedu@snu.ac.kr
2) 온라인교육
가) 인권센터 온라인교육시스템
(1) 링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snu.ac.kr)
(2) 마이스누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 후 수강신청 및 학습
나) 나라배움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