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에 따라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붙임 :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붙임 :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게시마감 | 20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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