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에 따라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붙임 :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붙임 :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게시마감 | 20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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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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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부 | 전공진입전 수강한 '타전공 및 타학과 학생을 위한 과목'의 전공 학점 불인정 안내 | 2024.04.30 | 1944 |
공지 | 학부 | REMINDER: 다변수해석학 수강 관련 안내 (2025년까지만 개설) | 2023.12.04 | 3736 |
공지 | 학부 | 수리과학부 타학과 학생 대상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 급락제(S/U)로 선택시 전공학점 인정 불가 안내 | 2022.04.20 | 6160 |
3 |
2021학년도 2학기 수리과학부 정원 외 신청((구)초안지) 안내 (Updated : 2021.08.20 15:30) |
2021.07.09 | 3691 | |
2 |
교양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교양 교과목 이수 안내 (2013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 대상) |
2017.07.10 | 1719 | |
[출산휴학] 관련 업무지침 개정 알림 |
2013.04.10 | 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