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2 11:46
학칙 제71조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1)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후 석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2) (선수과목) 대학원 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 과정을 통산하여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2010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석 "5항"의 "대학원과정의 과목이수"
나. 박사과정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
(1)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 편성된 교과과정 또는 전문대학원 동일 학부, 전공(의학대학원 제외)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은 수료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석사과정 취득학점의 박사과정 수료학점 인정은 그 성적이 B0 이상인 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과목 명과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다만,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하는 석사과정 취득학점은 1977년 이후 개편된 교과과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학점에 한한다.
(3) 현재의 석,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본교의 동일전공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까지 전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4) 앞서 4, 나.(3) 항에 의거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석사과정의 교과학점을 인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인정되는 과목명과 학점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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