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합격자의 신분이 '편입대기자' 로 바뀌어 국외여행을 나갈 시에는 아래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작성, 제출하여 병부청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여행목적은 단기여행, 수행내용은 개인여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절차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작성 - 행정실 제출 - 대학장 경유 - 학생지원과(총장직인)경유 - 행정실로 다시 송부-폅입대기자가 직접 병무청에 신고


** 주의: 앞으로 팩스로는 승인허가를 받지 못하니 스캔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함.

 

붙임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