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자

차세대 통합행정에서 국외출장 신청(1.출장신청서 2. 수행업무내역서 3.여비내역서-기관장 확인 필수  4.증빙서류 업로드)- 승인완료시 국외여행추천서 출력 및 소속학과담당자 확인  - 병무청 허가 신청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시 추천서 첨부)

 

 

2. 편입대기자

전문연구요원 합격자의 국외여행 처리방법 : 전문연구요원 합격자의 신분이 '편입대기자' 로 바뀌어 국외여행시 첨부된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작성, 제출하여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여행목적은 단기 여행, 개인여행, 학회참석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절차 :  국외여행, 출장 시 첨부된 서식 작성-자연대 담당자 확인(28동 414호)- 본부담당자 확인(67동 201호) - 병무청 허가 신청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시 추천서 첨부)

 

 

  만 25세 미만일 경우 허가 없이 국외여행 가능, 국외여행허가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됨

  편입 이후 복무자의 경우 나이와 관계 없이 허가 대상자가 됩니다

 

 

 

업무 출장 시 관련 증빙 제출 요망

 

 

 

 

 

붙임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