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아래 안내된 제출서류를 8월 12일(월) 11:00까지 학부 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선발시험 합격자 중 수료예정자에게 개별 안내되나, 편입대기자  및 편입대상자(2)항 해당자가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병역법37(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 병역법시행령78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7505(2019.7.19.), 학생지원과-5001(2019.7.22.)

 

2. 편입안내

.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19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미응시자도 20198월 박사과정 수료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 가능하나

반드시 연구생 등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함


. 제출서류 (~8/12 11:00)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붙임6 참조)  편입신청서 공통기재사항의 의무종사기간 란은 기재하지 말 것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5) 박사수료증명서(~8/29까지별도제출)

6)편입대상 2번항의 선발시험 미응시자중 편입원 출원하는 경우, 연구생 등록 확인서 제출(별도제출)


.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편입)


.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퇴학,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중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 선발된 경우는 37)

3) 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수학과정(박사수료시까지)36월을 초과한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1)~3)사유 발생시 14일이내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므로 공문 발송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19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1991)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께서는 필히 학부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명단(서식) 1.

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파란색글씨 부분 기재요청) 1.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5.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1.

6. 편입신청서 및 성실복무약정근로서약서 예시문 1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