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의 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복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붙임1 "관리규정 개정사항" 참조

나. 관리규정 게시: 병무청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법령/훈령 정보->훈령.예규에서 훈령예규이력 No.954에서 열람 가능


특히 공동연구 목적 등으로 국외체재 중인 사람이 국내에 일시 귀국하거나 국외에서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귀국 사유와 근무지 변경내역을 기재하는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내역서' (붙임2) 를 작성하여 총장 직인을 받아 병무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에 있는 경우 담당자와 연락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