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 신청시 유의사항

출장 사유가 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서를 체결해야 함.

사유를 연구과제업무수행 또는 학회, 세미나 참가 등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주십시오.


8일 이상의 국내 출장시 신상이동통보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출장신청 하여 기한내 병무청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일 이상 출장시 신청 및 제출서류: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파일을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출장지 1곳 

  ①출장신청서(기존과 동일함:사유만 주의), ②증빙자료(학회, 세미나 포스터 일정 등) ③ 전문연구요원 파견(출장) 사유서 1부.


-출장지 2곳 이상(주말과 연이어 있는 경우 - 예: 수목금(토일)월화수-실제 출장기간은 6일이나 주말 포함 8일 이상으로 신상통보대상임) 

 ①출장신청서(기존과 동일함:사유만 주의), ②증빙자료(학회, 세미나 포스터 일정 등) ③ 전문연구요원 파견(출장) 사유서 (각 출장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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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이동 통보 : 7일 이상의 국내출장인 경우(작성시 수행업무에 공동연구로 기재 불가 [공동연구인 경우 협약서를 체결 해야함] 연구과제 업무수행내역 또는 학회 참가 세미나 참가 등으로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신성이동통보 시기는 국내출장 시작일로 부터 14일이내 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 해야 하므로 통보 시기가 늦어도 출장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대학에 과태료 부과함


2. 신상이동 통보 : 연가 휴가 지각누적 일수 초과시 복무연장 신상이동 통보 미 신고건  3회 이상 적발시 다음 년도 대학 선발인원에서 5% 인원 감축
  -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월 1일 연가가 가능하며, 지각누적 시간이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신상이동통보(1년 미만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5일간 지각 누계가 4시간 이상인 경우 확인후 월 8시간을 초과 하는 시간 만큼 신상이동 통보)
     * 1년 미만의 연가일수는 월 1일씩 가산되며, 1년의 80%가 넘는 기점 부터는 15일로 환산해서 계산 예) 1개월-10개월까지는 1일씩 가산 되며, 11개월은 13.75일 12개월은 15일    
  - 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연가일수 및 지각 누계가 총 15일이 넘는 기점에서 신상이동통보(1년이상 근무자는 년간 사용가능한 15일을 초과하는 기점에서 신상이동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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