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리니,
□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2.28.까지 유지 후 종료 ❍ 입국 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의무화는 3.10.까지 연장 ❍ 시행일 : 2023. 3. 1. |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시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3. 중국·홍콩·마카오발 검역대응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4.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3.1.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