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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마감 2025-05-01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49(2024.4.29.)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붙임2 참조] 

방역조치: 법적 의무 해제,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병원 등) 권고 착용으로 전환

   -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의료지원: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2. 보건복지부는「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및「감염병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4. 5. 1.(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관련 공문 1부.

       2.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1부

       3.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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