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디지털포용서비스팀-355(2022.1.26.) '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및 '21년 실시 결과 제출 요청
2. 우리 대학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학생들이 2022년 지능정보서비스(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나. 교육기간: 2022. 4. 21. ∼ 2022. 12. 31.
※ 학생지원과 홈페이지(https://student.snu.ac.kr)-알림사항-학생공지 접속 후, 본교 학생 대상 녹화강의 영상 시청
붙임 1.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공문 1부.
2.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