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사항 |
입국전 검사 |
❍ PCR 검사 또는 RAT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후 6~7일차 검사 |
❍ RAT검사 권고 |
□ 시행일: 2022. 5. 23.(월)
※ 입국후 6~7일차 RAT 검사 권고는 6.1.(수)부터 적용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적용됨('22.3.14~)에 유의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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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4. 격리면제자 정보 작성양식(발급지침 서식-5)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