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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마감 Aug 31, 2023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제정

 

 

 

 

 

 

 

제정 사유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15조에 따라 창업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학생창업장려)

총장은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

창업활동을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창업학점제로 하고,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운영시기는 정규학기로 함 (안 제2조 및 제4)

창업학점 신청 승인 및 학점 인정 심의 등 창업학점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안 제3)

창업현장실습의 신청자격, 신청 및 선발 절차를 정함 (안 제6조 및 제7)

창업학점제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 (안 제9)

취득학점한 학기 최대 6학점(석사과정 3학점)으로 하며, 학사과정은 최대 9학점, 석사과정은 최대 3학점, 박사과정은 최대 6학점, 석사·박사통합과정은 최대 9학점까지로 함 (10)

성적은 급락(S/U)으로 부여(안 제11)

 

 

추진 경과

2022. 10. 17.

지침 제정() 월요간담회 검토

2022. 10. 19. ~ 10. 25.

학내 의견조회 및 법학연구소 법률자문

2022. 11. 7.

지침 제정 수정() 월요간담회 검토

2022. 11. 17.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2022. 11.

공포 및 시행

 

 

 

 

제정 전문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제정 2022. 11. 24.

 

 

1(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15조에 따라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창업학점제란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창업현장실습이란 실제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과목책임교수란 본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으로서, 창업현장실습의 담당 교원을 말한다.

 

 

3(위원회) 창업학점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되고,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연구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창업학점제 신청 승인

창업학점제 학점 인정

그 밖에 창업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창업기획지원팀장으로 한다.

 

 

4(운영시기) 창업학점제는 정규학기에 운영한다.

 

 

5(교과과정 편성) 창업지원단은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기구를 통해 교무처 교무과에 교과목 편성 요청을 하여야 한다.

창업현장실습의 교과과정 편성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6(신청자격)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한다)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별표2]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7(신청 및 선발)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창업지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현장실습 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 학사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8(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등) 창업지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현장실습 과목책임교수와 개설 대학()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을 통해 교무처 학사과로 개설 신청을 하여야 한다.

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만 창업현장실습을 수강할 수 있으며,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 취소를 하여야 한다.

 

 

9(학점인정 등) 창업현장실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별표1]의 이수시간 이행

2. 과목책임교수의 학기 중 4회 이상 창업현장실습 지도 및 현장점검 1

창업현장실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월별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해당 학기 종강 15일 전까지 과목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월별보고서는 별도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과목책임교수는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을 위하여 과목책임교수평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학기 종강 7일 전까지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지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 학사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10(취득학점)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창업현장실습: 한 학기 최대 6학점(석사과정 3학점)

2. 창업현장실습을 통해 재학 중 취득 가능한 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학사과정: 최대 9학점

. 석사과정: 최대 3학점

. 박사과정: 최대 6학점

. 석사·박사통합과정: 최대 9학점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에 포함된다.

창업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성적) 창업현장실습의 성적은 급락(S/U)만 구분하여 표시한다.

창업현장실습에 선발된 학생이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를 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2022. 11.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No. Category Subjec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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