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

 

위의 기간에서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붙임문서 :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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