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 재직중인 교수, 직원예비군에 대한 예비군신고, 훈련보류, 훈련연기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예비군 복무와 훈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신고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군신고
  가. 대상 : 신규 임용, 전입 교직원예비군
  나. 시기 : 발령일 기준 14일이내
  다. 구비서류 제출
     ㅇ 신고서(붙임1 서식참조)      1부
     ㅇ 발령장 또는 발령공문 사본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라. 제출처 : 서울대학교예비군연대(두레문예관 67동 2층)

2. 예비군훈련 보류(연기) 신청 절차
  가. 대상
     ㅇ 보류대상 :  6개월 이상 해외체류예비군,  6개월 이상 진단서 제출 예비군
     ㅇ 연기대상 : 질병, 직계존비속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재감자,
                         공공단체의 시험응시 및 교육, 방송통신 출석수업, 주요대회 출전
                         국내기관 주요회의 참석, 본인결혼, 부모회갑, 등

  나. 신청시기
     ㅇ 보류 : 출국자 - 출국 5일전까지,  질병 - 치료(입원)시 또는 훈련실시 5일전까지
     ㅇ 연기 : 훈련실시 5일전까지

  다. 구비서류
     ㅇ 훈련보류원서(붙임2 서식 참조) 또는 훈련연기원서(붙임3 서식 참조)  1부.
     ㅇ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여권사본, 비자사본, 항공권 사본, 재직(학) 증명서, 진단서, 수험표 사본,
          응시원서 접수증사본, 읍면동장 사실확인서, 인사명령 사본, 출석수업통지서,
          대회참가 확인서, 합숙계획서, 기관장 확인서, 예식장증명서, 등

  라. 제출처 : 서울대학교예비군연대(두레문예관 67동 2층)



붙임1 대학직장예비군대원신고서
붙임2 예비군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붙임3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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